by함정선 기자
2020.03.30 14:30:4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당국이 공항 검역을 통과해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 대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검역단계에서 찾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이며,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한다”며 “검역 당시 잠복기 상태라면 발열 등 증상 체크가 안 될 것이고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그래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을 하고,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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