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4.09.11 18:31:50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올리고 물가연동제 도입
건강증진부담금·지방세 인상..개별소비세 신설
경고그림 표기·광고금지 등 비가격 규제도 시행
금연사업까지 더해 2020년까지 흡연율 29% 목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흡연율 제고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다. 담뱃값이 저렴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손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선 금연광고 등 비가격 금연정책만으로 흡연율을 끌어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뱃값 인상이 복지 확대로 빈곤해진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기준 200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 반면 담뱃값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신설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488원 오르고,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234원에서 4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갑당 2500원 기준으로 594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백분율로 정해 부과하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이 더 붙는다. 담배에 부과되는 총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2년 만에 11.9%포인트(2004년 57.8%→2006년 45.9%) 감소했고, 담배 판매량도 26% 줄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