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엄격한 韓 변호사법'…"개정 없이는 '리걸테크' 못 큰다"

by최정희 기자
2024.09.04 15:00:00

제2회 리걸테크&AI포럼 세미나 개최
까다롭다는 미국도…유타주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독일은 AI법률상담도 비변호사용 '법률서비스법'에 넣자 논의
국회 계류 '리걸테크 진흥법'…허가제 도입은 '규제 강화'
현재 리걸테크는 '법률 정보 검색'일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에선 한국의 변호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해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어려울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로앤굿의 고민은 미국 유타주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율: 영미법계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유타주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미국도 웬만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비변호사)이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유타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지분 보유를 비롯해 비변호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자동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도 소송금융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 해당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 등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를 법률자문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고, 금지해야 하는지 난감한데 이를 유타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다”며 “법률서비스의 흐름이 잘 연결되도록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리걸테크가 등장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업무 분할, 자동화, 플랫폼화, 외주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엄격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생성형AI와 변호사법: 독일과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체가 돼 법률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생성형AI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109조1의 마항을 통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걸테크와 관련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기반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적어도 현행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서비스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리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손해배상 집단 청구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도 비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리걸테크를 타깃으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해 비변호사도 법률 검토,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GPT가 해주는 법적 자문, 문서 작성도 법률서비스법 안에 포함시켜 법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을 의식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변호사와 리걸테크 업체간 이익분배를 허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한 제한, 온라인 플랫폼을 광고 허용 매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판결 및 형량 예측 서비스만 제외하고 법률 소비자 대상으로 유상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리걸테크 사업자를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변호사한테 소송 결과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외에 현재 변호사법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법률자문 서비스(리걸테크) 허가제 도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현행의 변호사법 내에서 AI기반의 법률 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충돌 이슈를 풀고자 한다면 AI기반 서비스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를 하는 기업 중에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정보 생성 전 외부 데이터나 문서 검색해 그 결과 바탕으로 응답하는 AI기술) 기술’을 안 쓰는 곳이 없다. 현재의 AI기반 리걸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출처도 알려주는데 법률적인 답을 하니까 마치 법률사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판례·근거 법령만 충실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이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며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로톡 사태를 계기로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