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내달 3일 시작

by함지현 기자
2024.08.19 18:40:07

지난 5일 탄핵소추안 접수…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9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 지정한다.



소추 의결서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