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인터뷰’ 김만배 구속 연장 면했다…7일 석방
by이배운 기자
2023.09.06 17:54:36
法 "심문 결과 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檢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 삼척동자도 알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가 계속 구속 기간 연장을 면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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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씨는 7일 석방된다.
김 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김 씨의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들이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문에서 “김 씨는 범행 실행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