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1.02 17:18:00
부산지검,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 18명 기소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매해 부당이득
"상장사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모니터링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연구개발(R&D) 연구원 등 직원 17명과 지인 1명은 ‘A사 해외법인의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및 배터리케이스 수주’(2021년1월), ‘글로벌 자동차생산 업체로부터의 전기차 차체부품 수주로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2021년 4월), ‘A사 2021년 1분기 결산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2021년 5월)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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