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해야" 인수위 보고

by한광범 기자
2022.04.18 15:15:23

"검경책임수사제 위해 보완수사 책임 명확히 해야"
인수위 "수사지연·부실수사 없게 제도정비 나서야"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이대호 기자]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달 25일 경찰청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엔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 주로 공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수사 요청권’이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게 됨에 따라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간 수만 건의 보완수사 규모를 검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강화’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 무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실상 사건 전체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동시에 해당 검사 사건기록에서 삭제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더해 사건 처리의 불명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수위 측도 업무보고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