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바꾸라더니 변경 불가?…입주민 '발 동동'

by김나리 기자
2021.12.14 17:09:07

국토부, ‘생숙→오피스텔’ 규제완화 한시 허용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남양주·부산 등서 변경 거절
"실거주 구제한다더니 실효성 없어"…입주민 분통
전문가 "생숙끼리도 형평성 어긋나…보완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 규정에 맞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막상 시청에선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입주민 A씨)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엇박자가 입주민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전경(사진 제공=입주민)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1100가구 규모의 생숙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남양주시에 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지만, 그간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입주민 A씨는 “이곳은 심지어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분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생숙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규제 등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처럼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허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다. 남양주시는 또 다른 남양주시 내 생숙인 힐스테이트 별내역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별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필지들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상업용지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하다”며 “주변 기반시설 및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생숙 엘시티도 비슷한 경우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나, 해당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특구로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남양주와 부산 외에도 인천 송도, 전라남도 여수 등 생숙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민들이 국토부에 지자체 협조 단서조항 삽입 등 개선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지자체장으로 중앙정부가 강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생숙 입주민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등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변경안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했을 때 같은 생숙 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