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여성 가두고 성폭행한 ‘수유동 악마’ 檢 구속기소
by이소현 기자
2021.05.12 16:05:24
성폭력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엄벌” 국민청원 24만여명 동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자를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모텔 방에 준비해놓고 피해자를 납치한 ‘계획범죄’로 파악했다. A씨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가 오자 “가출했다고 답하라”고 강요하고, 무사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신고하지 말라”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를 3일 만에 풀어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지난달 17일 체포한 뒤 이틀 뒤인 19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내용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려지면서 ‘수유동 악마사건’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은 이날 기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 등을 통해 처음 본 여성을 납치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둘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