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뤄졌던 국가안전대진단 10일부터 실시
by최정훈 기자
2020.06.09 15:00:00
행안부,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어린이보호구역·건설공사장 등 4만 8000여 개소 대상
코로나19 대응 부담 큰 복지부·식약처 등 참여 제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연기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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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대진단에선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와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 8000여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2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 되는 위험·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업무수행에 부담이 큰 부처는 참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업무부담이 큰 지자체 참여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인력을 활용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과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수칙을 마련해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대진단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사고 발생 분야 및 여름철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점검 실명제와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에 반영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구축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진단 추진과 함께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독려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