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6 앞두고 보조금 상한액 증가할 듯..최성준 위원장 시사
by김현아 기자
2015.04.07 16:44:06
"보조금 상한 높이고 기기변경 장려금 늘리기"시사
국내 제조사 판매난 감안한 듯..법정 보조금 상향해도 효과는 미지수
LG유플 다단계 실태조사 언급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일 갤럭시S 출시를 앞두고 예상보다 예약판매 열기가 뜨겁지 않은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공시 지원금(보조금)상한을 올리는 것을 시사했다.
갤럭시S6에 대한 예약판매 열기가 아이폰6보다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전략 단말기에 대한 국내 판매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보조금에 대한 불만이 만만찮아 합법적 보조금의 수준을 높여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여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도 상한액(30만 원, 유통점 추가 금액 포함 34만 5000원)을 다 채운 보조금은 많지 않아 실제로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에서 단말기유통법 6개월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은 상한 때문아니냐고 한다”면서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미래부와 협의해 하겠다”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미래부가 결정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기기변경 장려금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번호이동보다 기변 비중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이 줄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해, 단말기유통법 이후 급속한 시장 냉각으로 고통 받는 유통점을 위해 기기변경 장려금을 높이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는데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정 최대 보조금을 올려도 국민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매 가격이 얼만큼 저렴해질지는 미지수다.
갤럭시S6의 출고가는 32GB제품 기준 85만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갤럭시S6 엣지(32GB)는 97만9000원(부가세포함)인데, 지금껏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최신 단말기에 당장 보조금을 집중투입하기보다는 재고 모델이나 직전 출시 단말기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폰6의 경우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공시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그리는 등 단말기유통법이후 ‘최신 단말기는 아니어도 직전 출시 단말기에 보조금이 몰린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에따르면 아이폰6 16GB의 평균 공시보조금과 4월 7일자의 공시 보조금을 비교하면, SK텔레콤은 8만4658원(기간 평균)/5만2000원(4월 7일 당일)이며, KT는 11만7000원/5만8000원, LG유플러스는 11만1452원/5만4000원으로 낮아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정부가 너무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 보조금을 올리면 분리요금제(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면서 “이를 손보지 않는 한 법정 보조금 상한의 의미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정 보조금 상한액 증가로 SK텔레콤에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 7일 동안 법정 최고 금액이 KT와 LG유플러스에서 투입될 가능성은 제기된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032640) 등이 법시행이후 비정규 채널로 진행하고 있는 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02년 KTF시절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조사했을 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편법으로 위반 행위가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