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2.51%·표준지 공시지가 3.35% 올라
by박지애 기자
2025.12.17 11:00:00
국토부, 2026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표준주택,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순 올라
서울에서도 용산 6.78%, 강남 5.83% 순 큰 폭 상승
의견 청취 내년 1월 6일까지…1월 23일 공시예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표준지 공시가는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했다.
2026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공시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이며, 표준주택은 전국 407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00필지를 교체했고, 표준주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5년과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2.67%), 대전(1.85%), 부산 (1.92%),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26만2975원, 서울은 729만6440원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4.50%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순으로 변동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 강남구(5.83%), 서초구(5.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