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4.8만명 혜택

by이지현 기자
2023.12.12 18:15:1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내년 7월 치매관리주치의제 시행
희귀질환 83가지 산정특례 포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에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희귀질환 83가지가 산정특례에 포함된다.

1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1~3분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과 108만원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3만원씩 올려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하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노인인구의 10.3%가 치매를 앓고 있고, 의료비 등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200여만원에 달한다.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희귀질환은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희귀질환 10개, 유병률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이 질환은 혈우병과 다른데도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왔는데, 앞으로는 따로 떼 진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