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0.08.13 14:42:36
18일 지정기간 만료, 19일 해제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남동국가산단은 지난해 8월19일 재생사업지구로 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해당 지역은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던 남촌동·논현동·고잔동 일대 9.5㎢이다. 이곳은 19일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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