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유사 성행위 알선' 경찰 징역 2년

by김은총 기자
2019.01.08 13:44:14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단속 경찰에 덜미
조사 중 오피스텔 임대해 새 키스방 개업
법원 "경찰 명예 훼손한 죄 무겁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고 적발된 후에도 새 키스방을 개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방 7개 규모의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돼 있지만, A씨가 운영하는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부산의 모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나왔을 때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자 신분을 속인 채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이라며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분이 들통난 후에도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갔으며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속된 조사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는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돼 조사를 받던 지난해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에 방 4개를 임대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두 번째 키스방을 약 두 달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앞서 첫 번째 키스방의 경우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었지만, 두 번째 키스방의 경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유사성행위가 확인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장 판사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해당 혐의로 자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장직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