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 하루앞으로…교원단체 "조속히 인정해야"
by김윤정 기자
2024.02.20 16:43:11
교원단체 10곳, 최종심의 전날인 20일 공동기자회견
"사건 7개월 지났음에도…여전히 순직 인정 못받아"
"유가족 조력·증거인정방식 등 순직제도 전반 손봐야"
조희연 "순직 반드시 인정돼야…교육감으로서 성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최종 순직 심의가 오는 21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순직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원단체(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10여곳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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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교원단체(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0개 교원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故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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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며 “선생님의 순직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며,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위해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교육감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교육청에서도 순직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부터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또 “교육감으로서 지금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다시는 선생님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 최근 교권 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