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도 심사한다

by임유경 기자
2023.09.20 16:55:57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심사 대상에 최대주주·주요주주는 물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
최대주주 법인일 경우 법인 최대주주·대표자 심사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사법 리스크 영향 받을 가능성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진입규제인 ‘사업자 신고제’에 대주주 심사를 포함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들의 ‘대주주 리스크’가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빗썸의 경우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사법 리스크가 회사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사업자 신고를 제출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기업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심사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표·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업체를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자 매각 등 대주주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유사한 업종과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형대부업자에 대해선 대주주를 심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만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켰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요건으로는 금융범죄경력과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제시했다. 온투법, 대부업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여부,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인허가 취소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적용 시점은 개정법 시행 후 대주주 변경(변경신고, 갱신신고 포함)부터로 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연루된 각종 사기·시세조정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우,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엮인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현재 비덴트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비덴트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빗썸은 빗썸코리아 지분 10.22%, 빗썸홀딩스지분 34.22%를 보유한 회사다.

현행법에선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요건만 살펴 사업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주주 연루 사건이 사업 영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며,“가상자산시장의 신뢰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의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당의 디지털자산특별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