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내일 재논의
by박기주 기자
2023.07.17 17:24:26
인사청문특위, 17일 전체회의
`로펌 고액 보수` 논란 권영준, 18일 재논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는 명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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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권 후보자 건의 경우엔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권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런 중요한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전에 교수들이 고액의 돈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관행 자체가 사회 상규나 윤리에 비추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는 동의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내일이라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