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금지, 벌금 1억"…뉴질랜드 새 금연법

by권혜미 기자
2022.12.14 22:32:47

13일 뉴질랜드서 새 ''금연법'' 의회 통과
2009년 이후 출생자, 담배 구입 금지돼
정부,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 5%↓ 목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금연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9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523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13살인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 해당 법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괴 무관함.(사진=프리픽)
이는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50년 후엔 63살이 넘은 것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다.

또 법안은 판매하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 수를 현재 6000개에서 내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기로 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8%)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새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아이샤 베럴 장관의 모습.(사진=AFP연합뉴스)
아예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을 죽이는 제품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것이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보건 시스템은 50억 뉴질랜드 달러(약 4조 2000억원)를 아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법엔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하지 않아 오히려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겨 ‘금연 국가’란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의회 120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의 브룩 반 벨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담배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담배를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