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by강신우 기자
2022.03.10 14:35:53
최장 20년까지 임차 가능
“주거복지사업 지속 확대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각각 2700가구, 300가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