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데이터’ 이용빈 의원 인공지능 입법 공청회 가보니
by이대호 기자
2021.11.16 16:58:09
공청회서 데이터 수집·가공·품질 등 여러 의견 이어져
‘저작권법 위배될까’ 우려…특례조항 절실 의견 제기
산업계 발전 촉진 우선…AI 윤리 등 신뢰 기반 고민도
| 사진 왼쪽부터 이용빈 의원실 김형균 보좌관, 스누아이랩 유명호 대표,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과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사회자),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실장, 지디넷,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 (사진=이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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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결국은 데이터 문제다. 데이터기본법이 나왔지만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규정이 통째로 빠졌다. (중략) 여러 데이터를 끌어다가 학습시키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어느 법을 위배하는지도 애매하다,”(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
“딥러닝 기술 환경에선 데이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잘 가공된 데이터는 물론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다.”(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
“현업에선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다. 딥러닝에선 데이터가 필요한 수준이 다르다. 예전이 십만 단위라면 이제 억단위 데이터가 필요한데,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공익적) 목적이 확실하다면 동의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준비되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공청회 참관객 중에서)
16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지능정보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용빈 의원(등 31인)은 지난 7월 AI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기존 발의된 AI 제정법률안 간 병합 심사와 함께 규제 적용 대상의 명확화, 산업 실태 반영,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청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참가자마다 데이터 중요성을 언급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공개된 정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특별한 (동의) 면제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어렵다. 이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 안전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금융, 국방, 통신, 의료 등 민감정보 부분에 대한 사법 집행이 빠졌다”며 “법안에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적절한 위험에 대한 규제는 맞다”면서도 “데이터 특례규정이 없으면 AI 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데이터 관련 특별 면제 규정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다”며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검색 수집 후 색인 작업) 학습하는 경우 사실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해서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데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저작권법에서 논의와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진행이 좀 늦다”면서 “AI 법안 논의에서 특별 규정 형태로 포함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이나 학습용 데이터를 내년도엔 올해 예산의 두 배인 6000억 규모로 가려고 한다”며 “저작권에서 합리적 운용범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실장은 “의료 등 민간정보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디자인할 수 있고 어느 특정 공간에서 제공해줄 수 있을지 유통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AI 기업 스누아이랩의 유명호 대표는 ‘S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가 4대 학회에서 논문 재인용 수치를 보면 사실 선진국에 비해 엄청 떨어진다”라며 “AI 코어(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S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S급 인재가 국내에서) 대학 조교수가 되면 8000만원을 받는데, 실리콘밸리에선 60만불(약 7억원)을 받는다. 여기에 안 올 것”이라며 “1명이 5~6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AI 시대로 S급 인재 육성방안이 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기자는 “원천 기술 관련 용어는 다 영어로 아직 우리나라가 만든 컴퓨터 용어를 보지 못했다”면서 “AI라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지금이 좋은 기회다.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이라고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다.
공득조 실장은 “개인도 AI 전문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며 “주식거래 활성화는 물론 관 주도로 AI 전문기업을 인증하면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로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김형균 보좌관(이용빈 의원실)은 “법제적으로 보면 완결이 아닌 출발선”이라며 “법 제도를 만들면 (발전이 빨라) 또 다른 과거형이 될 수 있어 기준점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데이터 수집과 생산에 대해선 안전과 함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 ‘인공지능 범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특례 조항 도입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보좌관은 말했다. 또 “우리 기준에서 용어를 제시하자는 것도 와닿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S급 인재 육성에 대해선 “모두의 과제로 법제적으로 지원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정부 정책, 산업계, 학계가 모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김 보좌관은 “법을 띄워놓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완결성을 갖출수록 출발이 힘들다”면서 “안전한 AI 윤리 사회 구축은 법을 다뤄가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한다. 촉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