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시 중단"

by신상건 기자
2019.01.09 13:01:20

"검찰이 공익제보자 징계하면 자살골"…"대검 징계위 불출석도 검토"

김태우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징계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규정된 제보와 신고의무를 이행했던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사안에 따라 직접 검찰에 고발한다.

김 수사관이 임 비서실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는 신분 보장 등 보호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신고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징계 보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임용 시도 의혹 등을 받는 김 수사관에 대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한 것과 더불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처벌 또는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잡기 위한 것이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징계위와 별도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변호인단은 “수원지검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수원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지를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소환 조사 거부 여부는 김 수사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김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