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6.05 14:43:49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보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하철에서 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하철 내에서 공약 발표를 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안 후보측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조치다.
안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의 내부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이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