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미 기자
2024.12.26 17:18:32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즉시 시행
AIDT, 내년부터 교육자료로 채택…학교별 상황 달라져
교육부 "충분한 논의·조정없어…재의 요구 건의할 것"
에듀테크 "정부 믿고 개발했는데…신중하게 법적대응"
[이데일리 김혜미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결국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교육부가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AIDT 도입을 준비해 온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교과서 업계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AIDT 업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격하된 AIDT의 학교별 도입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채택 여부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DT가 교과서 지위일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역 교육청이 재원을 지급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앞서 AIDT의 교과서 지위와 관련해 서울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지역 교육감들은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제주 등 5개 지역 교육감들은 찬성입장을 나타내는 등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3개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던 만큼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AIDT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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