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5만→30만원 상향 검토

by윤정훈 기자
2024.07.31 16:48:18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전국 의견수렴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현장 간담회
물가 상승분 반영 및 상시 30만 원 상향 건의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입법예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놓고 민생 현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8년만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만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올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다(사진=권익위)
권익위는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하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한정 한국 농산물 중도매인 조합 연합회 서울지회장, 최영현 수산도매인 연합회 회장 등 농축수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최정희 강동수산 대표는 “킹크랩은 1kg에 10만원씩 하면 보통 3kg 위주인데 한 마리만 하더라도 30만원이 넘어간다”고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실 전국 과실 중도매인 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배, 사과 등 과일을 묶어서 선물할 경우에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운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후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사무처장은 “상시에 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에는 2배로 상향하게 되는데 그러면 60만원이 된다”며 “국회에서 명절에는 과일선물 가격이 2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먼저 폐기하고 상시 30만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자리는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가락시장 상인들은 선물가액 상향과 더불어 일하는 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고용 적합업종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지정된 업종에만 일할 수 있어 도매업 등에서는 종사할 수 없다.

이한정 지회장은 “가락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사장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200명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 수도 없고 인건비가 경비로 상계할 수 없다”며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없는 환경인데 떳떳하게 중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 사무처장은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게, 소상공인 고충을 듣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축산농가,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광역시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70명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