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최윤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잔인하고 중대"(종합)
by박기주 기자
2023.08.23 16:51:25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공개 결정
머그샷 공개…2021년 이석준 이어 두 번째 사례
"범행 치밀하게 계획, 증거도 충분…공공 이익 위해 공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이름은 최윤종, 나이는 30세(1993년생)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를 통해 최윤종의 이른바 ‘머그샷’(Mug shot), 수용기록부 사진도 공개됐다. 머그샷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2년 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갈무리한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PC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최윤종이 이달 중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