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데이 앞두고…암호화폐 거래소들, 신고요건 맞추려 안간힘

by김국배 기자
2021.07.09 18:06:10

은행 계좌 발급 등 요건 갖춰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생존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빗썸, 일부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에이프로빗은 지난달에 이어 코인 2종 추가 상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까다로운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수리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플라이빗이 모든 임직원에게 자사 계정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사진=이데일리 DB)


플라이빗 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고, 외부 해킹도 0건”이라고 강조했다. 다크코인 취급 여부,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 항목들이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앞두고 일종의 ‘어필’을 한 셈이다.



빗썸의 경우 전날 국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 가입을 오는 13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본인 인증이 할 수 없어 회원 가입이 안 된다.

또 빗썸은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 국가들은 지난달 열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 추가된 곳들이다.

지난 8일 서비스 오픈 2주년을 맞은 포블게이트도 “AML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는 등 특금법 시행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신뢰와 안정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인 정리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에이프로빗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 등 2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테더사의 달러 보유고가 발행량보다 적어진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테더를 보유한 거래소는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여지가 있어 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프로빗은 지난달에도 11종의 코인을 상폐한 바 있다.

다만 상폐 대상이 된 코인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빗썸에서 상폐가 결정된 드래곤베인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피카프로젝트 역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