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20.03.05 14:25:26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이사회 서류제출 어려움, 기한연장 적극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이사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 온라인 방법을 통해 이사회 진행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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