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U+ 법인시장만 영업정지 당연하다”(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16.09.07 14:59: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권영수)가 법인시장에 팔아야 하는 휴대폰들을 일반 유통시장에 넘기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많이 준 혐의로 법인영업 10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모집금지)와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법인영업만 정지한 것은 별 영향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평가도 있다. 법인영업이란 통신사가 기업 등에 대해 영업하는 것인데, 실제 개통은 개인단위로 이뤄져 개인영업조직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관 역시 LG유플러스가 과거 부터 상담해 왔던 기업고객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법인정책을 통한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개인고객 정책(PS정책)으로 전환해서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7일 “과거 조사해 제재한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한정해 조사했다”며 “그것(법인영업)을 벗어나 제재하기는 과잉의 의미가 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
-법인폰(이통사가 기업상대 영업하는폰)은 단통법 대상이 아닌가. 이번 사안은 지원금을 많이 주는 법인폰이 일반유통에 넘어와 문제가 됐는데 전체 법인 시장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간 이용자 차별 가능성도 있는데.

▲법인영업에 있어서는 유·무선을 막론하고 사실상 업계의 오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 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용약관 변경 명령도 검토하겠다.

사실 그간 법인영업을 하면서 이용약관에 명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가지만 이용약관에 제대로 반영해서 이용자 차별이 안 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를 보면서 향후에 법인영업 부분에서 위법 행위 발생시 제재까지 할 생각이다.

-위법 행위 주체는 법인영업단이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장은 개인영업시장이다. 그런데 이동전화 시장을 법인시장과 개인시장으로 나눌 수 있나. 법인영업만 제재한 이유는. 자칫 이통사 채널별 제재의 우려가 있지 않나.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대란이 연례적으로 수차례씩 발생하니 이통시장 전반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해서 조사범위가 넓었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과거 같은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했고 그럴 경우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된다. 그것을 벗어나 제재 하기는 과잉의 의미가 있다. 그간 언론 등에서 이통시장 현장에서는 법인 영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했던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한 것이다.

-LG유플러스가 법인영업 정지 기간 중 상담하던 기업고객을 개인영업으로 돌려 영업할 수 있나.

▲개인영업조직의 혜택이 법인영업쪽보다 여러가지 혜택이 적을 텐데, 다량 혜택을 포기하고 할까. 가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가입할지는 개개인의 선택이다.(박노익 국장)

▲과거에 상담을 해 왔던 것을 영업정지 당해서 개통 못하게 될 경우 상담했더라도 법인 정책을 통한 영업은 못하게 된다. 법인영업의 예산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회사내 다른 주체가 개인영업정책을 통해 전환해서 영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산과 정책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잣대가 된다.(방통위 조사관)

-법인영업에 대해 칼로 무베듯이 할 수 없는데 결국 LG의 행위가 전체 소매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

▲법인영업이 소매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인영업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3사 모두 크지 않다. 그래서 일일이 문제가 된 곳이 유플러스여서 법인시장에 한정해 제재한 것이다.

-방통위 기준대로라면 2014년 아이폰 때는 소매시장 불법제재였고, 작년에는 다단계, 올해는 법인폰이면 LG에 3회 위반으로 영업정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조사 범위는 다를지 언정 법적인 적용 근거나 조항은 같다. 그런 위반 행위가 특정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구분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통사들이 법인조직팀을 만들어 불법한 뒤 방통위로부터 법인영업 중지를 받고 그걸 개인영업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규제 실효성은.

▲이번 건은 조사 범위가 처음부터 법인시장이었다. 그래서 제재 수위도 법인 영업에 상응해 제재하는 것이다. 특정한 부분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는데 전체 제재는 과잉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통시장 전체를 모니터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폰 대란 같은 대란 발생 시에는 이통시장 전체 위법,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다른 이통사들도 똑같은 방식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다단계 영업역시 그걸 조사했던 것이고,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했던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 신규영업 금지는 안 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앞으로 그런 일탈로 이통사들의 법인영업 퍼센트가 늘어나도 마찬가지 영업정지인가.

▲시장의 퍼센트가 고려되는 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그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부적으로 LG가 BS본부(기업영업조직)의 모바일팀을 PS본부(개인영업조직)로 통합했다는데 그와 무관하게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의 법인 영업 금지다.

- 10일이라는 신규모집 중단 숫자가 나오게 된 기준은.

▲RM것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신 것으로 보면 된다.

-언제부터 10일 법인영업정지가 시작되나.

▲다음 달 쯤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신규 모집 금지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 심결서를 작성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신규모집 금지가 이뤄진다.

-이번 단통법 위반 행위가 BS본부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재가됐던 것은 아닌가.

▲과거 조사 제재 사례처럼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 해당 이통사에 대해 직접 제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50명에게 20만원 정도, 이번 유플러스는 3170명에게 19만2000원 정도 불법 지원금을 줬는데 징계수위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위반 행위 수준은 SK텔레콤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