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요양시설 확대 위해선 보험사 참여 필요"

by정병묵 기자
2024.09.24 16:02:29

구자근 의원실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
홍석철 서울대 교수 "초고령사회 대비 요양서비스 산업화 필요"
"노인요양시설,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조달해야…큰 부담"
"시설 임차하도록 법 개정…보험사 참여해 상품·주택사업 등 활용"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매입 등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시설을 제공하고 보험사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임차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면서 개인의 장기요양비용 증가의 불가피, 사적 안전망 구축 필요 측면에서 보험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더는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구자근 의원실)
홍 교수는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입주하는 민간 공급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거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직접 운영이 원칙이다. 위탁운영은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고 운영 전담 인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 할 수 있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시장에서는 리츠(부동산 투자 특수목적회사) 등의 투자를 통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두 회사 모두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이나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



홍 교수는 “특히 노인복지주택 내 요양서비스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수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자복지주택처럼 노인복지주택 내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노인요양시설은 30인 이상이면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조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대규모 시설을 제공하고 보험사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임차 운영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지만 규모가 영세해 전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입소자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 인력도 상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했다. 일본은 1990년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2001년 ‘고령자주거안정법’을 제정,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돌봄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양질의 민간 공급자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거와 의료 복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무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민간 보험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 시설과 주택 사업을 위한 데이터,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건강·질병보험 등 장기 상품이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