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교육청서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by이재은 기자
2023.06.19 21:18:31
아내·자녀 끌고 휘발유 1.5L·라이터 7개 들고 와
건물에 불 지르려 하고 경찰 5명에 휘발유 뿌려
‘교사가 폭력’ 신고…‘학폭 아니다’ 통보에 범행
교사, 아동학대 혐의…학생, 폭행 혐의로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대상자가 아님에도 생활교육부 사무실에 들어왔다. 당시 교사들은 사무실 안에서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에게 생활 지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 교사는 B군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B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두 사람을 분리한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폭위를 열고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통보받은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었고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 가족 중 일부는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석방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군 측은 C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군은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