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 7곳 재선출해야
by황영민 기자
2023.06.07 17:04:51
오는 9일 전국상임위에 당규 개정안 상정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임기는 1년으로 명시
경기·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경북은 임기 2년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사진=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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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 임기를 1년으로 못박는 국민의힘 당규 개정(이데일리 6월 2일 보도)이 본격화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도의회들이 예상치 못한 대표의원 재선출 절차를 맞게 된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임기 및 권한 명확화, 직무대행 규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안건은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가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도록 하며, 대표 사고 시에는 부대표 중 최다선이나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 당규상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없었다.
현행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를 보면 각 시·도당은 당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의 선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규는 시·도의회 안에서 선출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또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달리 봤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문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내에 구성되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의원총회의 원내대표와는 그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되는 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 또한 이번 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번 당규 개정 건의는 그간 여러가지 표현으로 적혀있던 대표의원, 원내 총무 등 직책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시도의회 대표의원의 책임과 역할 규정 및 궐위시 직무대행 선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오는 9일 상임전국위에서 당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파장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그간 관례적으로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한 곳은 경기·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경북 등 7곳이다.
그외 대구·충북·충남 등은 별도 임기 규정이 없었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광주·울산·전북·전남을 제외하고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운영하는 곳은 경남도의회 등 소수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각 시·도의회 원구성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경기·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경북 등 7곳은 대표의원 재선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게되는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의회별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임기 2년이 1년으로 축소되면서 대표의원 재선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회 내부 문제로 인해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수습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의회까지 파장이 미치는 점에서는 과도한 개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갖는 권한을 생각했을 때 타 시·도의회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여지는 매우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