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2차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by박정수 기자
2023.04.06 17:09: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 법무법인 광장 최승호 변호사가 지난 5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2차 설명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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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2차 설명회를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행한 것으로, 관련 업계 실무자의 높은 관심으로 2주 만에 재개최하게 됐다.
이번 2차 설명회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첫 발제에 나서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했고,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위험 분담을 위한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설명회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홍보하며 동행 기업 모집에 나서고, 관련해 질의응답까지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에서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주요 원재료의 의미, 탈법행위의 유형과 제재, 동행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등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1·2차 설명회를 모두 준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설명회에 신청자가 많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2차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