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류미진 총경 혐의 정정…'직무유기' 적용
by이소현 기자
2022.11.08 15:26:55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지 이탈 및 늑장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제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8일 피의자로 전환된 류미진(50) 총경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수정한 것이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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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류미진, 이임재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로 확인해 드렸으나 적용 혐의를 정정한다”며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 전역의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임무 등이다. 그러나 그는 근무장소인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벗어나 본인 사무실에 있었으며, 상황관리를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해 참사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해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류 총경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이태원을 관할하는 당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