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尹과 단일화' 안철수에 손배소…"기만행위 했다"

by권혜미 기자
2022.03.07 15:20:06

"단일화 계획하면서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후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현직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엔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지난 2일 진행된 대선 TV토론회 방송 전부터 윤 후보와 단일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방송에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또 안 변호사는 안 대표를 선택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었다면서 “피고는 재외국민의 조국을 향한 열망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어 추후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에 환멸감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생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에 사과의 뜻을 밝힌 안 대표.(사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
동시에 국민의당에 대해선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말도 함께 적었다.

끝으로 지난달 15일 발생한 유세 차량 사망 사건도 꺼내며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3일 윤 후보와 ‘극적 단일화’라는 결실을 맺은 뒤 중앙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결의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