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대표, 집회서 일반교통 방해 안 해"

by노희준 기자
2019.01.28 12:00:00

집회 신고 지역 벗어나 차로 점거 시위 사건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회에 참가한 뒤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모씨(67)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는 2015년 3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모 타워 앞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해 참가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4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해 참가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하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