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업체에 ‘갑질’ 논란 골프존, 피해구제안 냈지만 ‘퇴짜’
by김상윤 기자
2018.09.18 12:00:15
공정위, 골프존 동의의결안 기각
가맹-비가맹점주 모두 충족 어려워
내달께 전원회의 열어 제재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이 빚어진 골프존이 자진 피해구제안을 내놨지만, 경쟁당국이 퇴짜를 놓았다.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복수 사업자 단체간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존은 내달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하지만 가맹점 전환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골협 소속 골프존스크린사업자 759명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골프존이 비가맹사업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차별적 취급’ 조항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존은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신제품 공급 △2년 6개우러간 300억원 출연해 스크린 골프장 폐업 및 이전 지원 △인근 스크린 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이 △피해자의 피해 및 거래질서 회복에 충분하거나 △본안 심의 결과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골프존의 시정안이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과 비가맹점주 간 이해가 서로 달라 이들 모두를 충족하는 안으로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도 제출한 시정안이 최종방안인 만큼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반영해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사건은 내달께 전원회의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사건이라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