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직접 시행, 공공분양 '30% 이하'룰 완화
by최정희 기자
2026.04.17 10:46:3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 비율 조정 ''5% 제한'' 삭제
LH 직접 시행으로 공공주택 지구내 민간주택 폐지 여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지구에서 주택을 100%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비율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종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체계에선 공공임대만 늘릴 수 있는 구조여서, 공공분양 비중도 함께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민간 공급이 사라질 경우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만 확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임대는 ‘35% 이상’으로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30% 이하’로 상한이 묶여 있어 비중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택지 매각 금지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기 앞서 시행령을 먼저 손질했다. 지난 14일부터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당초 계획 대비 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5%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비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이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비중 역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이 본격화되면 민간 분양이 사라지고 공공주택으로만 공급돼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선 공공임대로만 물량을 늘릴 수 있었다”며 “공공분양도 함께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