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 나올듯
by송승현 기자
2024.08.27 16:51:42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수사팀 30쪽 이하 의견서·김 여사 측도 의견 개진
이원석 검찰총장, 심의위 결론 듣고 임기 내 처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주 열린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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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심위의 회부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은 향후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심의기일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과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 측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기 마련인 내달 15일 전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