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요양시설 대표 “호도된 상황, 억울”
by채나연 기자
2024.04.09 18:05:01
"거동 불편한 어르신 도운 것"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대표 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서 한 60대 남성이 노인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어르신들을 보호하던 센터 대표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A대표가 최근 불거진 ‘유권자 실어 나르기’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센터 블로그 영상 캡처) |
|
9일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공식 블로그에는 ‘긴급 공지-뉴스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자신을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소개하며 지난 6일 오전 노란색 승합차를 이용해 강화군 내 사전투표소까지 어르신 3~4명을 실어 나르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A씨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투표 날 원하는 어르신 분들에 한해서 등원하는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며 “그러나 그 일 이후 지난 6일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잘 소명해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이를 두고 확대·재생산 된 기사들이 보도되는 등 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 되는 현 상황이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A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강화군에 사는 고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거주지에서 송해면 투표소 인근과 강화읍 투표소 인근까지 승합차에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관된 내용을 조사 중이다”면서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화군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
|
앞서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는 전날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 사전투표소에서 포착된 불법 선거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후보는 ‘강화군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보수 진영에서 꾸민 듯이 모함하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