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호 기자
2023.06.14 18:18:22
4월 아파트 관리 업체 근로자 추락사 발생..."안전모 안써"
검찰. 관리업체 대표 첫 기소..."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