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7.06 16:39: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해외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파견 무관들의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해외파견 무관들의 적극적인 병무상담과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의 병역제도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획득 대상이 주로 재외동포임을 감안해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 제도,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외여행허가제도는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가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부모가 국외 이주 후 출생자인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외국민2세 제도는 국외에서 출생·성장해 우리 문화의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재외국민2세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17세까지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도 포함된다. 또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은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외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나 증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과 특히 14만명에 이르는 국외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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