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때 여성-청년 경선 가산점 부여

by김미영 기자
2018.01.31 14:27:26

경선에 책임당원 투표 : 여론조사 = 50 : 50 반영
전당대회 때엔 여성 최고위원 별도 분리 선출

31일 비공개 최고위 전 인권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결과를 내기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당헌당규 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 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선 결과는 해당 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70%, 30%였다. 아울러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요건으로 추가했다. 전략공천 가능성을 넓힌 조치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당은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당 지도부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밖에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청년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은 중앙위로 바꾸고 산하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봐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