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중 93곳 원샷법 잠재대상…삼성·SK 등 주목

by박수익 기자
2016.08.12 15:49:1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 과잉공급업종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첫 사례가 될 한화케미칼과 동양물산기업 외에도 다수 기업들이 이 법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원샷법을 적용받는 과잉공급업종의 판단 근거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가 첫번째 요건이다. 이 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해운은 물론 철강·건설·운송·기계 등 상당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철강업종은 지난 10년 영업이익률이 8.2%인데 최근 3년이익률은 4.8%로 감소율이 40%를 넘는다. 기계업종 역시 10년 영업이익률이 5.5%이지만 3년 이익률은 3.2%에 그치고 있다.

기업별로도 상장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종목군만 살펴봐도 절반에 가까운 93개가 과잉공급 업종에 잠정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영업이익률 조건외에도 가동률·재고율 등 5가지 보조지표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감안, 과잉공급업종 보조지표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원샷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이나 유형자산 매각 등 해당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잔금납입과 등기가 마무리된 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한화케미칼은 울산의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OCI계열 유니드에 매각키로 했지만 이 역시 거래종결일은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아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다음주중 원샷법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되면 이번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는다. 또 신사업 진출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거래상대방인 유니드도 가성소다시장 공급과잉 해소 측면이라는 점에서 원샷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



동양물산기업 역시 국제종합기계 인수건이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서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자금 2조7000억원을 비롯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각종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원샷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차례 합병이 무산됐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나 그룹내 역할이 비슷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관심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SK와 LG도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손자회사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다. CJ그룹의 CJ대한통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지만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50%만 살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철강·조선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문을 소규모 분할·합병 방식으로 통폐합하고 신사업 강화를 타진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샷법과 관련해 최근 업계에서 사업재편 논의가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은 법 시행 초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샷법 활용 가능성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