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제재]정부, 전방위 대북압박…안보리 결의 이행 고삐 조인다(종합)

by장영은 기자
2016.03.08 15:18:34

北 기항 선박·국적 위장 선박 국내 입항 전면 차단…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산 물품 반입 막고 WMD 개발 관련 물품 목록 새로 작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3일 범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강공’(强攻)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 채택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제재안 이행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석준 국무조성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의 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제재는 WMD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 선박은 북한을 들를 경우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제3국 국적의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다.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함에 따라 인접국을 통한 바닷길이 모두 막히게 된다.

또 위장 반입 등을 포함해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 WMD 개발 관련 제재 물품 목록을 새로 작성해 통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수출입 통제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해외 북한 영리시설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 경로 중 하나로, 북한은 12개국에 130여개 식당을 통해 연간 1000만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WMD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