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5.11.09 17:02:50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비방 아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광글라스(005090)는 “경쟁사인 락앤락(115390)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통해 승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광고에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을 넣어 락앤락으로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제소됐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며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고, 글라스락은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판결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광고가 비방 광고가 될 수 없듯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속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