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대리인 허위 공시' 검찰, 관계자 2명 소환 통보

by박형수 기자
2015.07.13 18:07:1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과 관련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엘리엇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2명에게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리앤모로우는 지난 2011년 12월 ‘올어라운드코리아(All around Korea)’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경영컨설팅 업체다. 올해 6월 현재 사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총회 대리인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앤모로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엘리엇을 고소했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엘리엇은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모로우를 통해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를 접수한 다음날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 지난 9일에는 엘리엇이 공시한 명단에 포함됐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