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심영주 기자
2024.12.13 16:39:09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영풍정밀(036560)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000670)의 장형진 고문과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인 행위로 영풍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영풍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풍정밀은 또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점 역시 배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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