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by김윤정 기자
2023.06.19 20:37:54
징계위 열고 4시간 넘게 검토…‘정직 1년’ 처분
사안 중대성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결정
학폭 피해자 유족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가량 검토를 거친 후에 ‘정직 1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겨우 정직 1년인데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1년 후에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보훈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따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