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해야"…남양주시, 공동성명 발표

by정재훈 기자
2021.07.09 18:02:03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이 소재한 전국의 주민들이 남양주에 보호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남양주시는 9일 조안면 정약용 유적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등 주민 대표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9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왼쪽부터)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특히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 하남시 주민들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주민들이 참여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요구가 전국에 걸쳐 전개되는 것을 알렸다.

공동 성명서는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를 골자로 △상수원 지역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 △주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시설을 확대할 것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출 것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 등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공동 성명서를 낭독한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잘라 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자”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다변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시장은 “우리가 먹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 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 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